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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 본인과실,지병이 있어도 전액보상해야한다 (보상제한 시행령 무효판결)

 

학교생활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에서 보상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 - 보상제한 시행령 무효판결

 

요지

 

학교생활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에서 평소지병이 있고 본인과실이 있어도 전액 보상해야한다.

 

사실관계

 

평소에 간질증상이 있었던 박모 학생이 2014. 2. 21. 등교하여 자율학습 중이던 14:00경 3층 학교 안 화장실에서 들어가 있다가 앞으로 쓰러진 것을 자율학습이 끝난 16:50경 같은 반 학생들이 화장실 내에서 이를 발견하였고, 17:02경 신고전화를 받은 119구급대가 학교에 도착하여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이던 박모학생을 구급차에 실어 흉부압박을 하면서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17:18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였다.

 

학교안전공제는 학생이 이미 앓고 있는 질병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공제회는 이미 존재한 질병에 관한 치료비를 제외하고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판결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학교안전 공제제도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손해배상과 다르며, 과실책임이나 기왕증이 있다고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학교안전공제 책임제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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