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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홍 전 회장에게 보험금 5억5000만원 지급

 

 

사실관계

 

쌍용양회는 2007년 3월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을 때 보험금 한도를 100억원으로 하는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각주:1] 계약을 한화손해보험사와 맺었다. 홍 전 회장은 17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2007년 12월 기소돼 2011년 파기환송심에서 236억여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총 6억3900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홍 전 회장은 보험 계약을 근거로 한화손해보험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한화 측이 거부하자 2012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때 보험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한화손해보험이 쌍용양회에 통지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약관 규정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홍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다만, 홍 전 회장이 지출한 비용 중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의 비율을 계 산해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홍 전 회장이 한화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보험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와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고 홍사승(68) 전 쌍용양회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 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지출한 변호인 선임 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보상 받게 됐다.

 

  1. 회사의 이사 또는 직위 여부를 불문하고 그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 허위진술, 태만, 의무의 위반, 신의의 위반 등에 의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배상책임과 그 방어 비용을 담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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