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7. 3. 2. 선고 2006가단113723 판결【손해배상(자) 등】 : 1심 최종 확정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기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는데,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은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고발생의 위험률을 측정하여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2]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서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참조),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적어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개념과 피보험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보험자가 달라진다는 사정 및 피보험자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상을 받지 못할지도 모를 불이익이 따른다는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나 보험거래상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 2007. 3. 2. 선고 2006가단113723 판결【손해배상(자) 등】 : 1심 최종 확정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기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는데,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은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고발생의 위험률을 측정하여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2]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서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참조),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적어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개념과 피보험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보험자가 달라진다는 사정 및 피보험자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상을 받지 못할지도 모를 불이익이 따른다는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나 보험거래상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전문】
【원고】○○○ 외 2명
【피고】○○○○보험 주식회사 외 1명
【변론종결】 2007. 3. 9.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AA에게 9,000,000원, 원고 BB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4.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AA에게 30,000,000원, 원고 CCC에게 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4.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판결이유】
1. 기초 사실
가. DDD은 2006. 1. 6.경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DDD 소유의 000000호(임시번호) ◎◎(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CCC으로, 보험기간을 2006. 1. 6.부터 2007. 1. 6.까지로, 용도를 출퇴근용 및 가정용으로, 운전가능연령을 만 0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피보험자가 위 제1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인배상 I(= 책임보험)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 II에 관하여는 무한, 대물배상에 관하여는 30,000,000원을 각 지급한도로 하며, 위 제1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상하거나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는 1인당 사망기준 30,000,000원, 자기차량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인 9,000,000원을 각 지급한도로 하여 각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DD은 2006. 00. 00.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구 ○○동 소재 ▥▥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가 마침 반대방향에서 1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EEE 운전의 부산 00*0000호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제2차량이라고 한다)의 앞범퍼부분을 위 제1차량의 운전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 AAA은 망 DD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어머니, 원고 BBB은 망인의 형, 원고 CCC은 이 사건 제1차량의 기명피보험자이자 망인의 이모부이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고만 한다)는 EEE과의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제2차량에 관하여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3, 을가제1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AA과 원고 BBB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2차량의 운전자인 EEE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은 위 제2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EEE으로서는 그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위 제1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제1호증, 을가제1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이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선의 도로로서 이 사건 제1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약간 굽은 도로를 지나 직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인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위 도로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한 사실, 한편, EEE은 이 사건 제2차량을 운전하여 위 제1차량의 진행방향과는 반대방향인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km 내지 50km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던 위 제1차량이 약 20m 앞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할 겨를도 없이 위 제2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위 제1차량의 운전석 옆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제2차량을 운전하던 EEE으로서는 그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위 제1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이 사건 제1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AA에게 자기신체사고보험금 30,000,000원을, 원고 CCC에게 자기차량손해보험금 9,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주장
피고 △△는, 망인은 피고 △△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인이 이 사건 제1차량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원고 CCC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 △△는 망인의 위와 같은 계약 전,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들어 상법 제651조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따라서 피고 △△는 위 제1차량의 보험자가 아니므로 원고 AAA과 원고 CCC에게 자기신체사고보험금 및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② 판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기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는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참조),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은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고발생의 위험률을 측정하여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제3호증의 1 내지 3, 을나제1호증, 을나제2호증의 1, 2, 을나제3호증의 1 내지 3, 을나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6. 1.경 친구인 FFF으로부터 이 사건 제1차량을 9,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관리하여 온 사실,
망인은 위 제1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원고 CCC을 피보험자로 할 경우보다 자신을 피보험자로 할 경우 납부할 보험료가 더 많다는 사정을 알고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모부인 원고 CCC에게 위 제1차량에 관하여 원고 CCC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부탁한 사실,
망인은 2006. 1. 5.경 FFF을 통하여 □□□□보험 주식회사의 총괄대리점 대표인 GGG에게 위 제1차량에 관하여 원고 CCC을 피보험자로 할 경우의 보험료를 산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GGG의 추천으로 2006. 1. 6.피고 △△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른 보험료 705,300원을 납부한 사실,
한편 원고 CCC은 ....에 거주하면서 부산에 거주하던 망인의 부탁으로 망인에게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락하긴 하였으나 그동안 위 제1차량을 사용.관리하거나 본 사실이 전혀 없고, 그 차량대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적도 없는 사실,
그러던 중 망인이 2006. 4. 16.경 위 제1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 △△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06. 5. 23.경 피보험자인 원고 CCC을 만나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다가 위 제1차량의 실제 소유.사용.관리자가 망인임에도 망인이 원고 CCC을 피보험자로 하여 위 제1차량에 관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 사실,
이에 피고 △△는 2006. 6. 12.경 망인과 그 유가족들에게 위 제1차량에 관한 피보험자를 허위로 고지하여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망인과 그 유가족들에게 도달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제1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할 경우 연간 보험료가 약 1,879,120원인데 반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CCC으로 할 경우 연간 보험료가 약 705,300원으로서 위 제1차량의 피보험자가 원고 CCC일 경우 연간 보험료는 망인일 경우 연간 보험료의 약 38%(705,300/1,879,120원)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 △△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이모부인 원고 CCC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인 피고 △△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허위로 고지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가 위와 같은 망인의 피보험자에 대한 허위 고지를 이유로 그 허위 고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망인과 그 유가족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의 위와 같은 계약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AAA과 원고 CCC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주장
원고 AAA과 원고 CCC은, 피고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에게 피보험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내용, 특히 그 부실고지의 경우에 입게 되는 계약해지의 불이익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는 망인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② 판단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서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가 망인에게 피보험자를 실제 운행자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지의무위반으로 그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보험약관을 명시하고 이를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제1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CCC을 피보험자로 할 경우보다 자신을 피보험자로 할 경우 납부할 보험료가 더 많다는 사정을 알고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모부인 원고 CCC에게 위 제1차량에 관하여 원고 CCC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부탁한 다음 2006. 1. 5.경 FFF을 통하여 GGG에게 위 제1차량에 관하여 원고 CCC을 피보험자로 할 경우의 보험료를 산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GGG의 추천으로 2006. 1. 6. 피고 △△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제1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할 경우 연간 보험료가 약 1,879,120원인데 반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CCC으로 할 경우 연간 보험료가 약 705,300원으로서 위 제1차량의 피보험자가 원고 CCC일 경우 연간보험료는 망인일 경우 연간 보험료의 약 38%(705,300/1,879,120원)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망인은 피고 △△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어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개념과 피보험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정 및 피보험자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상을 받지 못할지도 모를 불이익이 따른다는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나 보험거래상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가 망인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를 허위로 고지할 경우 고지의무위반으로 그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명시.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망인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들로서는 피고 △△의 피보험자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원고 AAA과 원고 CCC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AAA과 원고 CCC은, 그 밖에도 ① 피고 △△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② 더구나 피고 △△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통지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6. 4. 16.로부터 1월이 훨씬 지난 2006.6. 12.경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피보험자에 대한 허위 고지 사실까지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피고 △△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6. 4. 16.경 망인의 피보험자에 대한 허위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06. 5. 23.경 피보험자인 원고 CCC을 만나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다가 망인의 피보험자에 대한 허위고지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1월 이내인 2006. 6. 12.경 망인과 그 유가족들에게 망인의 피보험자에 대한 허위고지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망인과 그 유가족들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원고들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