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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3. 2. 선고 2006가단113723 판결【손해배상(자) 등】 : 1심 최종 확정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기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는데,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은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고발생의 위험률을 측정하여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2]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서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참조),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적어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개념과 피보험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보험자가 달라진다는 사정 및 피보험자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상을 받지 못할지도 모를 불이익이 따른다는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나 보험거래상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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