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간의 사고에서 직진차량이 과속했다면 직진차량과실 40%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간의 사고에서 직진차량이 과속했다면 직진차량과실 40% 요지 비보호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직진 차량이 과속 운행 중이었다면 직진 차량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김모씨는 지난해 1월 EF소나타 차량을 몰고 서울 마포구 서강대 정문 앞 교차로 부근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이모씨의 벤츠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시속 약 106~110㎞의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달리던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김씨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은 자차 수리비로 65만원을, 이씨 차량의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