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얼어붙은 한강에서 놀던 어린이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다면 서울시에도 6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최군은 2016년 2월 친구 3명과 함께 동작대교 남단 반포천교 아래 결빙된 한강 위에서 놀다 얼음이 깨지면서 수심 2.5m 강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최군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패혈증과 폐렴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같은해 6월 사망했다. 최군의 부모는 지난해 3월 서울시를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연영조물으로서의 하천은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등 관리상의 특수성이 있다.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사고지역은 대중교통 및 도보를 통해 쉽게 도달할 수 있고 서울시가 설치한 안전펜스가 사실상 출입통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실제로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고지역 부근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행했다.
시는 사고지역의 수심 등으로 익사사고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 사고지역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최군도 정상적인 통로가 아닌 길을 따라 사고지역에 이르렀고 미성년자이지만 얼음 위로 올라갈 경우 얼음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60%로 제한, 최모(당시 13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7603)에서 시는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51760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겸 망 최○민의 소송수계인】1. B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정지영, 양진석, 이나은)
【피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4. 20.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46,893,211원, 원고 C에게 143,893,2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242,907,547원, 원고 C에게 237,907,5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2.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최○민(20**. *. *.생)은 2016. 2. 5. 12:40경 친구들 3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D 근처 동작대교 남단 반포천교 아래 한강(이하 ‘이 사건 사고지역’이라 한다)의 얼음 위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수심 2.5m인 강물로 빠지는 익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최○민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패혈증, 폐렴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2016. 6. 8. 사망하였다(이하 최○민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산하기관인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를 통하여 한강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 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원래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는 이러한 특수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참조).
나. 판단
1) 갑 제2, 7, 13, 14, 19 내지 2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지역은 한강지류인 반포천이 한강과 합류하는 지역으로 수심이 약 2m 내지 3m 에 이르는 사실,
② 이 사건 사고지역은 반포천교와 연결하여 일부만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위 사고지역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로변을 따라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고 동작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근거리에 자전거 전용도로 및 한강시민공원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사고지역 주변은 조경석과 낙차공(수면의 높이가 서로 다른 두 수로를 일정하게 단을 두어 연결하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조경석을 계단삼아 내려와 낙차공 위에서 한강을 바라보거나 낚시를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낙차공 주변으로 흙과 돌들이 수면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사고지역 반대쪽 강변은 동작구 관할구역으로 위 사고지역과 동일한 지형과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안전펜스 및 출입을 통제하는 시정 장치를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지역과 유사하게 하천지류가 한강과 합류하는 합수부가 있는 지역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안전펜스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놓은 사실,
⑤ 이 사건 사고지역 부근에서 2002. 12. 30. 어린이 3명 이 살얼음 위에서 놀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사고지역 주변에 위험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역이 대중교통 및 도보를 통해 쉽게 도달할 수 있고 피고가 설치한 안전펜스가 사실상 출입통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실제로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망인과 같은 미성년자도 위 사고지역에 갈 수 있음을 용이하게 예상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사고지역 부근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도 위 사고지역의 수심 등으로 인하여 익수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고지역은 특히 결빙되었을 경우 수심을 가늠하기 어려운 데도 위 사고지역에 경고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낙차공 주변으로 흙과 돌더미가 있어서 나이 어린 망인으로서는 그 수심이 깊지 않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 이 사건 사고지역과 유사한 다른 지역 합수부에는 안전펜스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도 있는바,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지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러한 피고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원고들은 피고 소속 119특수구조단 반포수난구조대(이하 ‘반포수난구조대’ 라 한다)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대처를 미흡하게 한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용산소방서 상황실은 2016. 2. 5. 12:42 이 사건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반포수난구조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반포수난구조대가 4분이 지난 12:46에 망인을 구조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12:52에 구급대원들이 위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12:58 서울성모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한 사실, 반포수난구조대 대원 방EE은 이 사건 사고지역에 도착하자마자 한강에 뛰어들어 물속으로 가라앉은 망인을 구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포수난구조대가 용산소방서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아 구조에까지 걸린 시간은 위 4분보다 짧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구조·구급·후송 일련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포수난구조대의 구조방법이나 구조에 걸린 시간에 있어 어떠한 과실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정상적인 통행로가 아닌 길을 따라 이 사건 사고지역에 이르렀고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얼음 위로 올라갈 경우 얼음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위 사고지역에 들어가 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망인은 20**. *. *.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군복무를 필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데,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라고 할 것이고 남자인 망인의 경우에는 병역복무기간(현행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24개월로 인정함)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망인은 성년에 달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4. 8. 5.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가동하며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3) 생계비 : 일실수입의 1/3 공제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들은 망인을 위해 지출한 기왕치료비 46,855,606원의 배상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 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합계 46,855,606원, 공단부담금 및 상한액 초과금이 합계 150,214,640원, 총 치료비가 합계 197,070,246원(= 46,855,606원 + 150,214,6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므로, 총 치료비 중 과실상계를 한 후의 금액 118,242,147원(= 197,070,246원 × 0.6)에서 공단부담금 등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장례비 : 5,000,000원(원고 B 지출)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60%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11, 12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
피고는 원고 B에게 146,893,211원(= 상속금액 133,893,211원 + 과실상계 후 장례비 3,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에게 143,893,211원(= 상속금액 133,893,211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2.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