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티머니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했을 때 카드에 남은 잔액은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소비자연맹은 지난 2015년 12월 지난 5년 동안 분실·도난으로 사용되지 못한 티머니 카드 충전금이 650억원이라며 도난·분실된 티머니카드의 미사용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티머니 카드는 누구나 주워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카드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약관에서 '도난·분실시 환불 불가' 원칙을 이미 밝혔기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고객에게 도난·분실 신고를 받았을 때 카드 소유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이런 비용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카드 잔액을 환급해주지 않는 게 전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티머니 카드가 분실·도난됐을 경우 저장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연맹 측에 있다.
소비자연맹은 '편의점에서 하나의 단말기로 신용카드·교통카드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 지금의 시스템만으로도 티머니 금액 환급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증거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소송(서울고등법원 2017나204080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티머니서비스 약관은 '티머니카드를 사용하다가 도난·분실했을 경우 전자금융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스마트카드는 약관에 따라 사용자가 티머니를 도난·분실해도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8. 6. 5. 선고 2017나2040809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소송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5가합27137 판결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 5.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등록된 고객의 티머니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 및 고객의 분실신고접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피고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티머니 카드는 모두 그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아니라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티머니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이미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이때 위 약관 조항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피고가 티머니 카드의 분실·도난에 따른 사용중지 조치를 통해 이중지급을 막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티머니 카드의 발행, 유통으로 얻는 피고의 수익에 비하여 과다한 것이므로 티머니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시 그 가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정한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12 ~ 18, 을14 ~ 27, 가지번호 포함)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특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정하고 있는 내용 및 그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약관의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점은 그 약관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편의점에서는 하나의 단말기를 가지고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포스시스템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전산환경 하에서는 단말기의 추가 없이도 피고가 VAN사와 기존의 전산환경을 이용하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만 체결하면 현재의 단말기를 가지고 티머니 카드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티머니 카드의 분실·도난 시 그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데에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기도 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