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이혼절차 진행이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요지
이혼절차 진행이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는 '유족'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실관계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에게는 12년 동안 별거를 하긴 했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B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의사의 합치 하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 B씨 사망 당시 A씨와 B씨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 A씨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에서 정한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 받은 바 있다. B씨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만큼, A씨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3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참고판례] 생전 이혼의사가 없었다보고 46년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불인
요지
46년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생전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고 법률혼 배우자를 인정함
사실관계
C씨는 군인이었던 D씨와 46년간 동거하며 3명의 자녀를 뒀다. D씨는 2013년 사망했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 D씨의 법률상 배우자는 D씨 사망한 5년 후 사망했다. A씨는 2018년 D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하자 국군재정관리단에 D씨의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D씨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수급권을 가지므로, 사실상 배우자인 C씨는 유족연금 수급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C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해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가 합치됐는데도 형식상의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D씨가 전역 후에도 사망 전까지 3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D씨와 그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는 등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C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1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가. 망 이AA(1974.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6. 22. 뇌출혈로 쓰러져 2017. 6. 29.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99. 12. 2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참가인과의 사이에 자녀 이BB(2000. *. **.생)을 두었다. 참가인은 2017. 7.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왔다.
다. 원고는 2018. 11. 21.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2. 3.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망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4.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가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참가인과 이혼의사가 합치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과 참가인의 법률상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유족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과 참가인은 혼인 직후 함께 거주하였으나, 망인이 2002. 8. 27. ◇◇시 △△동으로, 참가인이 2005. 5. 27. 대전 중구 ▶▶동으로 각각 전입신고를 한 이후부터는 주민동록상 주소지를 같이한 적이 없다.
2) 망인은 2005. 1. 27.부터 2007. 3. 21.까지는 참가인 명의 계좌에, 2007. 4. 23.부터 2017. 6. 16.까지는 자녀 이BB 명의의 계좌에 월 1~2회 주기적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송금한 금액은 월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평균 월 70~90만 원 정도였다.
3) 망인과 원고는 2015. 6. 30. ‘망인과 원고는 서로 혼인하기로 하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로 생활해왔고, 혼인신고는 늦어도 2020. 6. 30.까지는 하기로 하며, 사실상 부부로서 서로 동거·정절·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4) 망인의 모는 2015. 10. 25. 사망하였는데, 참가인은 망인의 모 장례식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모 묘지 비석의 ‘자부’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5) 망인은 2017. 1. 23. 원고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약 1개월 간 망인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6.경 자신의 주소지와 별개로 ◇◇시 ▷▷동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는데, 망인은 2017. 2. 20.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사망 시까지 거주하였다.
6) 망인은 2017. 4. 15. 참가인에게 ‘서류 보내기로 하고 왜 자꾸 반복된 말을 하게 하냐. 서로 짜증나게 하지 마라. 서로 협의된 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 나도 법적 절차를 고려할 예정이니 그렇게 알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참가인은 별다른 반응 없이 2017. 4. 2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답니다.’라고 하면서 망인에게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었다. 망인과 참가인은 2017. 4. 22.부터 2017. 5. 10.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함께 접수하기 위해 만날 날짜를 문자메시지로 협의하였다.
7) 망인과 참가인은 2017. 5. 15.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제1회 기일은 2017. 8. 17., 제2회 기일은 2017. 8. 22.로 지정되었다.
8) 망인과 참가인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 이BB에 관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친권자는 부모 공동으로, 양육자는 참가인으로 하되 망인이 이BB 명의의 계좌로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9) 원고는 2018. 4. 3.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가정법원 ▽▽지원은 2018. 10. 18.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09. 1. 1.부터 2017. 6. 29.까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드****).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12, 15 내지 21, 25, 26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것인바,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각주:1]
나)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각주:2]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과 참가인은 이혼의사의 합치 하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원고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과 참가인은 2005년경 이후부터 함께 거주하지 않고 ◇◇과 대전에 각각 주소지를 둔 채 약 12년 동안 별거해왔다. 참가인은 망인이 자녀의 학교행사, 처가의 가족행사에 참석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참가인은 망인의 모 장례식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장례절차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② 망인은 2015. 6. 30. 원고와 혼인에 관한 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2009년부터 동거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망인의 동료나 지인들도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투병 중이던 망인의 모를 간병하고 망인과 함께 장례절차를 치렀다. 망인의 형은 2017. 7. 12.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원고를 ‘제수씨’라고 호칭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받은 바 있다.
③ 참가인은 망인이 2017. 4.경 채무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혼을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고 주장하고,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은행에서 2016. 9. 22., 2017. 1. 23., 2017. 6. 7.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위 대출금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들면서 참가인에게 형식적으로만 이혼할 것을 제안하거나 설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참가인이 망인의 뜻에 따라 형식적인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망인의 채무 발생 경위나 사용처, 채무의 규모와 변제계획 등에 관하여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망인은 참가인에게 2017. 4. 15.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참가인이 기존 합의와 달리 이혼절차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질책하였고, 참가인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이혼절차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점, 그 후 망인과 참가인이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를 위해 일정을 조정하는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혼의 이유는 믿기 어렵고, 협의이혼 절차 진행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실질적인 이혼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망인이 2005년 이후 사망 전까지 참가인 또는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2007년 이후부터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망인이 송금한 월 평균 70~90만 원의 금액은 망인과 참가인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정한 자녀의 양육비 액수와 대략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을 넘어서 참가인까지 부양한 것이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