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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은 부상의 부위, 부상정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치료의사가 의학적 입장에서 환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일이다.

 


 

다만 일반적인 기준을 말한다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그 같은 경우 대개 입원할 것인가 여부가 기준이 된다. 즉 다른 사람들 역시 당해 환자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입원치료 할 것이라면 해당 환자 역시 입원치료가 가능하며, 다른 측면으로는 해당 환자의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대주는 경우가 아닌 자기 돈 내는 경우에 있어서도 입원할 것이라면 그 기간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일반 질병 등에 비하여 입원하는 비율이 다소 높고 또한 길다. 이는 보상측면에서 아파서 일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휴업손해를 인정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은 입원기간에 대해서만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현실을 판단에 반영하여 조기합의를 유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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