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제조상의 결함 또는 설계상의 결함여부

 

 

김ㅇㅇ의 건물에 설치된 심야전기보일러를 수리해 줄 것을 요청받은 PNS사는 점검 결과 보일러의 제어유니트(부품)에 고장이 있다고 판단해 다른 부품으로 교체했다.

 

이후 몇 개월 지난 저녁에 화재가 발생해 벽면 및 천정일부가 탔다. 이에 대해 김ㅇㅇ은 교체된 지 얼마 안 된 부품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여겼다. 

 

부품의 일부를 이루는 컨트롤박스 내부에서 발생한 합선으로 인해 불이 났기 때문이다. 

 

김ㅇㅇ은 해당 부품을 가리키며 제조물책임법에서 정해진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인 제조상의 결함이나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하지 않은 제조상의 결함 또는 설계상의 결함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교체작업을 하는데 있어 누전 및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게을리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위 컨트롤박스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발화한 화재가 박스로 옮겨 붙으면서 본체 및 연결 전선에 절연파괴를 발생시켜 연결된 전선에 단락흔이 생기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절연피복의 손상 등으로 절연성이 약화돼 절연 파괴가 일어나 단락흔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으며 단락흔은 그 전기적 발열에 따라 화재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교체한 부품이 그 일부를 이루는 컨트롤박스 및 박스 연결 전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사실만으로는 화재가 교체된 부품에서의 누전 및 합선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2009가단15590 판결 참조)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