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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상해사고후 실비보험관련 보험소비자의 일련의 경험입니다. 상담내용의 원문을 그대로 올려봅니다.

 

 

남동생이 계단 난간에 턱을 부딪혀 턱뼈에 골절이 났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가 구강외과에서 2번의 수술과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예상했던 금액보다 작게 나와서 보험사로 부터 질의한 바, 구강외과는 치과에 해당되기에 면책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황당해서 구강외과가 아닌 성형외과나 정형외과에서 치료 받았다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했겠네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질병사유도 아니고 상해사고로 턱에 골절이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만약 턱이 아닌 다른 부위에 골절이라면 이런 어이없는 상황도 없었겠죠...

 

썩은 이 치료하러 간 것도 아니고 골절치료를 한 곳이 치과에 소속된 구강외과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네요.

 

손해보험사는 저희와 같은 사례가 많아 법무 질의 후 민원예방을 위해 상해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더군요.

 

생명보험사는 약관내용만 주장하며 민원 넣으라며 ...민원 넣어도 소용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금감원 민원 넣었습니다. 3개월만에 연락이 오더군요. 금감원 담당자 하는 말이 금감원이 힘이 없다네요. 갑이 보험사 랍니다. 생명보험사에서 지급 한 사례가 없다며 알아서 조정하라고... 

 

보험사에서 의사에게 받을 질의 내용을 보낸다고 해서  질의내용을 확인했더니

 

"비급여 금액 중 급여항목(본인부담금이나 공단 부담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항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 이걸 의사가 적어줍니까? 의사가 급여/비급여에 대해 안답니까? 잘도 소견을 적어주시겠네요....

 

너무 화가나서 언론에 제보하고 싶을 정도네요...

 

남동생 보험이 2009년7월 이후 보험입니다. 검색해 보니 7월 이후 보험은 면책이라고는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골절사고인데 ... 부위가 턱이라 치과소속된 외과에서 치료 받았다는 것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없을까요 ?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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