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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좌로 합의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치료 및 보험금 청구

 

 

어느 날 김ㅇㅇ은 격앙된 목소리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얼마 전에 합의를 했는데 최근에 통증이 심해져 다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사가 디스크라고 하면서 1년간은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림 증상이 있으면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일반수가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들어갈 재활치료비며 검사와 수술비에 대해 걱정을 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3주전에 친구들과 휴일을 맞아 꽃구경을 가는 중 뒤에서 다른 차량이 받아서 차량이 크게 훼손됐지만 다행히도 사람은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아 3일정도 입원 후 보상직원 얘기에 따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합의서를 갖고 있는지, 합의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보여줬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추가진단이나 후유장해에 대해선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후에 전문의로부터 소견서를 받아 보험사에 추가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대개 합의시에는 보험회사는 권리포기각서 등을 받는데 이럴 경우 이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고 합의 이후에 발생한 손해(이하 ‘후발손해’라 함)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봐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같은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조 대법원 2001. 9.4. 선고 2001다9496 판결) 

 

따라서 사고로 몸을 다쳐 치료중인 경우 합의를 언제 볼 것인가는 하는 것은 아주 중요사항입니다. 즉 합의를 본 뒤 보험사에 아프다고 치료비를 청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고와 합의 후 발생한 추가증상과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ㅇㅇ은 다행히도 합의당시 단서조항을 달아놓았고 디스크 증상이 이건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전문의의 진료소견을 받을 수 있었기에 요추염좌로 합의 후에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치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의시기는 충분히 치료를 행한 후 신중하게 정하시고 합의서는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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