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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기간 동안 제사음식 준비 등으로 바쁘게 보냈던 갑과 배우자는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불한증막 사우나"에 갔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갑은 실내온도 80도 이상인 찜질방안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새벽에 배우자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갑을 깨우기 위해 흔들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주위 도움으로 119에 의해 근처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응급조치를 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수년전에 시사풀자 개그맨도 사우나에서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간혹 언론을 통해 접한다. 대개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 보험금청구를 하면, 사망원인을 외부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해사망이 아닌 질병사망으로 처리를 한다.
보험약관상 재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량에 부딪히거나, 날아오는 야구공에 맞는 등의 외부충격에 의한 예상치 못한 사고를 재해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외부의 힘에 의한 것만 재해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검토하고 입증한다면 재해사망으로 처리될 수 있다.
진료기록지, 사망진단한 의사소견, 평소의 건강상태, 사망당시 고온(80도 이상)의 환경적인 요인과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점과 사망에 영향을 미친 외적요인이 증대하고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체질적 요인(질병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태도에 근거하면 가능할 수 있다.
우리가 무심코 들어갔던 사우나 또는 찜질방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음주전후나 식후전후 뿐만 아니라 고온의 사우나실에 들어가는 것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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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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