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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때 안전벨트 미착용 -'손해확대와 인과관계 없어'"

 

 

2010년 7월 오후 1시경 영종도. 약간의 안개로 인해 시야 다소 불량. 한 대의 마티즈 차량이 인천대교를 지나 톨게이트 통과 후 고장으로 멈추게 됐습니다. 비상등을 켜놓았으나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상 안전지대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약 십 여분 쯤 지나 화물차량이 전방에 비상등을 켜놓고 있는 마티즈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 했으나 한쪽 측면이 마티즈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때마침 모회사 소속의 공항버스가 화물차 후방에서 진행하다 앞쪽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던 마티즈를 발견하고 급히 피했으나 그대로 충격하고 이후 가드레일 난간을 뚫고 뒤집힌 채 10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학중이던 甲은 1년 만에 귀국해 고향에서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외국으로 떠나기 위해 엄마와 함께 난간 아래로 추락했던 그 공항버스에 탔었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甲 또한 사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보험사는 甲의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삭감하려 했으나 이 사고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맡게 된 당사에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삭감 없이 보상받게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엔 운전자는 운전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그 동승자에게도 안전벨트(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안전벨트를 말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해 이것이 손해확대에 기여했을 경우 손해액을 감경하는 것이 손해의 형평분담원칙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이 사고의 경우 공항버스차량은 약 10미터 높이의 교량 밑으로 추락할 때 뒤집히면서 차량지붕부터 노면을 충격하여 지붕이 압착됐습니다. 그로 인해 차 실내와 지붕사이의 생존공간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급제동, 정면충돌, 또는 전도시 운전자가 앞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구속하고 부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안전벨트 기능과 비교할 때 이 사고의 안전벨트 착용이 탑승자의 상해 축소에 기여하고 미착용이 상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甲이 안전벨트를 미착용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형태나 충격력의 방향, 사고차량의 생존공간압착정도, 망자의 두개골 골절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안전벨트의 착용과 손해확대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상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