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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빗물방지턱에 걸려 심한 부상에 대한 마트측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여부
박ㅇㅇ은 가족들과 저녁식사 후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기획 상품을 저가로 판매하고 있다는 전단지를 본 후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갔습니다. 우측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빗물방지턱’에 걸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얼굴 등에 심한 부상을 입고 119구급차를 이용해 인근병원으로 후송돼 1년여 기간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박ㅇㅇ의 보상정도를 알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마트의 책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물 등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물 등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관리상의 하자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고현장을 조사하니 우측 출입구는 경사진 면에 위치해 평지보다 사람 키만큼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계단으로 돼 있었고, 사람 높이의 반지층에 위치해 45도가량의 경사진 계단을 따라 내려가야 하는 구조로 폭이 좁으며 더욱이 계단을 비추는 조명이 없어 야간에는 어두웠습니다. 또 빗물의 유입을 막기 위한 빗물방지턱 부근은 계단 쪽 노면과 인도쪽 노면의 색상과 재질이 유사해 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미흡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박ㅇㅇ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당사의 개입에 의해 보상이 이뤄진 후 우연히 마트에 가보니 빗물방지턱을 없애버렸고 주변에 조명시설을 새로 설치해 밝게 했습니다. 계단양옆으로 안전바를 설치했고 안전문구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비록 사고가 발생했으나 이를 통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게 됐으니 이것이 보험의 순기능적 역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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