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병원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진단상의 의료과실을 인정했음에도 손해는 없다는 재미있는 판례를 소개한다.
망인은 지난 2008년 1월경 오한과 근육통으로 A병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검사(방사선, 흉부CT)를 했으나 폐렴이란 진단을 받고 치료한 다음 퇴원했다. 이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같은 해 10월경 폐암 Ⅲb기로 진단, 항암치료 중 다음해 4월경 사망했다. 비소세포 폐암의 병기는 7단계(Ⅰa,Ⅰb,Ⅱa,Ⅱb,Ⅲa,Ⅲb,Ⅳ)로 나뉘는데 Ⅲb기는 수술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망인의 유족은 A병원이 흉부 CT사진을 잘못 판독하고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A병원이 8번에 걸친 방사선 검사 결과 잠재종양 소견이 나온 사실과 흉부 CT사진을 잘못 판독해 폐암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점, 이후 호전이 없었음에도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 등에 근거해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했다.
망인의 경우 2008년 4월경까지는 폐 좌상엽 안쪽의 음영에 큰 변화가 없었다. 같은 해 7월경에 음영이 약간 커지기는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수술 치료가 가능한 단계였다고 보기 어려워 폐암을 일찍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곧바로 사망의 원인이 된 폐암에 대한 치료가 이뤄졌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과실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각 병기별 평균생존기간에 비춰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역으로 기간을 계산하면 망인이 A병원에 처음 방문한 2008년 1월경 이미 Ⅲb기였을 가능성이 높고 흉부 CT사진을 제대로 판독했더라도 추가적으로 조직검사를 해 확진이 나온 다음에야 치료가 시작될 것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기간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치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A병원에서 조기에 폐암을 발견했더라도 그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했고 같은 이유로 장례비도 부인했다.위자료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악(惡)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한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다61402판결 참조)
그러나 A병원이 흉부 CT사진을 잘못 판독하기는 했으나 그 이후 계속해 방사선 검사를 했고 2008년 7월경까지는 검사 상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들에 비춰 보면 진료에 있어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도 인정치 않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3216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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