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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은 목소리가 쉬고 목이 자주 부어 병원을 방문하였다. 이후 조직의 일부를 떼어 정밀검사결과 갑상선암으로 확인되어 갑상선을 전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최종진단은 림프절까지 전이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입된 암보험을 통해 일반암 진단비의 20%를 진단급여금으로 받았다. 홍길동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일반암 진단비 청구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이후 손해사정을 통해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었다.

 

 

개요

* 무배당 착한암보험 가입

* 병리검사 결과지상 ‘metastatic papillary carcinoma to 1 in 3 lymph nodes (1/3)’

* 진단서상 갑상샘의 악성신생물 (질병분류표 C73) 

 

병리검사 결과지

* 결 과 : metastatic papillary carcinoma 

 

유용한 TIP !

과거에 갑상선암은 일반암 기준으로 보상되었다. 이후 비교적 가벼운 수술 및 예후 등의 차이로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면서 일반암 진단비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같은 갑상선암이면서 림프절까지 전이된 경우는 어떨까 ?

 

보험약관에서 암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고, 여기에는 분류번호 C76부터 C80까지 해당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속발성(전이성) 림프절의 악성신생물은 C77로 분류된다. 갑상선암의 경우도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는 원발부위와 전이부위에 해당하는 기호를 모두 부여할 수 있다. 가령, 갑상선암이 목의 림프절로 전이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7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의 두 가지 분류번호가 부여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지급기준을 다시 적용하여 홍길동는 일반암 진단비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약관이 개정되어 두가지 분류번호가 기재되더라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므로 일반암 진단비의 일부만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전의 약관이라면 홍길동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다시한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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