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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트레일러에 부딪혀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 - 트랙터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운행 중 사고에 해당

 

 

김ㅇㅇ은 트랙터로 밭에 퇴비를 뿌리던 중 들어 올려 진 트레일러가 내려오지 않자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가 이상여부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내려온 트레일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교통재해는 운행 중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해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않던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등을 말한다. 여기서 교통기관이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승용차, 버스, 화물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이 있다.

 

법원의 판단은 약관에 교통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정의하기 위해 여러 종류를 열거한 다음 ‘등’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고 있는 이상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기계라도 기능이 유사한 것은 등이라는 단어가 함축·예정하고 있는 기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 기계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경운기와 트랙터는 모두 동력을 발생시켜 본체에 부착 또는 연결되는 쟁기, 로터베이터, 트레일러 등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 농기계로 경운, 정지, 운반, 방제작업 등에 이용한다.

 

경운기와 트랙터는 본래 농촌에서 물건을 운송하는 기구 겸 농사일을 하는 기계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고 실제로도 이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법원은 기능 및 용도가 거의 유사한 운송기구 겸 농기계로 봤다.

 

더욱이 트랙터는 물건 운반을 그 본래 기능의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에 트레일러를 다른 기계들과 교체해 부착할 수 있도록 제조했으므로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면서 약관에 나열된 경운기와 비슷한 기계라며 교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고는 트랙터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했다.(대법원 2004다2970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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