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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

 

 

대리운전을 하는 김ㅇㅇ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에 신호까지 위반한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가 가입한 사망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나 상속인들은 김씨의 많은 부채와 내야할 상속세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 포기 등을 고민하고 있었다. 

 

상속인들은 사망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어 당연히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유증, 사인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 유증 등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했다.

 

이같은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5두5529판결 참조)

 

즉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수익자 또는 법률상 상속순위의 지위에서 갖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압류, 채무와의 상계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취지에 따라 상속세 납부대상이 된다. 추가적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1000만원 초과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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