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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 여부

 

 

대장암이 간 및 폐로 전이돼 대학병원에서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던 말기암 환자인 김ㅇㅇ은 수시로 출혈과 구토 증상을 일으키는데 지병인 대장암으로 인한 토혈증세로 119구급차를 타고 긴급호송을 가던 중 구급차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의식을 잃게 됐다.

 

이 사고로 인해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검사 결과 복부출혈이 심했고 더 이상 시술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출혈부위에 대한 지혈 후 약물치료를 병행했으나 일주일 만에 위식도정맥류 출혈로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교통사고 후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김ㅇㅇ은 대장암으로 인해 사망했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ㅇㅇ이 치료받았던 병원들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ㅇㅇ은 몇 년 전 대장암 진단 이후 간 및 폐로 전이돼 대학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고 가끔 토혈로 인해 구급차를 이용, 내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환자가 탑승한 차량이 전복되는 대형사고였고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은 정맥성출혈이었으나 말기대장암 환자의 생존기간이 약 2~3개월인 통계정보자료를 근거로 망인의 여명을 짐작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후 주치의에게 의료자문을 한 결과 이번 사고로 일시적인 출혈양의 증가 가능성이 있고 이같은 증상악화가 사망에 관여한 정도가 20%라는 소견을 받아 사고가 망인의 수명단축에 기여했다는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으나 대학병원 전문의의 의료자문을 통해 결국 유사한 소견을 받았고 김ㅇㅇ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인 점, 기존 질병인 대장암 말기인 점, 사고기여도가 20%인 점을 보험금산정의 기초로 해 보험약관상 최저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번 사망사고의 경우 산정보험금이 960만원으로 나왔으나 ‘대인배상Ⅰ의 경우 이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엔 2000만원으로 한다’는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 기준에 따라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보상을 받기위한 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의학적 입증과 정황적 입증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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