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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의 사고

 

 

비 또는 눈이 오는 날에 교통사고가 났다며 필자의 벨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특히, 겨울철에는 춥고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해 많은 직장인들이 자가용을 갖고 집을 나서다보니 출근길은 교통대란이 되기 쉽다.

 

눈길사고는 자칫하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할 수 있다. 피해자는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본인 차량과 충돌했으므로 11대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의가 들어왔다.

 

이같은 경우 경찰서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억울함을 토로한다. 과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까.

 

도로교통법은 ‘차마는 차선이 설치돼 있는 도로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선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중앙선침범 사고’는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계속적인 침범행위를 한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했거나 계속적인 침범행위는 없었다 하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했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 대해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경우를 말한다.

 

중앙선을 넘어서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빙판길에서 충분히 주의를 했음에도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앞차를 뒤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후미를 추돌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사고자체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 이를 일률적으로 중앙선침범사고로는 볼 수 없다는 견해다.

 

눈길에 미끄러지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사고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으나 민사책임은 발생하는 바 겨울철에는 항상 눈길, 빙판길에 대비해 월동 장구를 휴대하고 감속운전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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