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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밀쳐 길가 오토바이 2대 넘어뜨린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연말이 다가오면서 술자리가 잦아지고 있다. 들뜬 분위기에 시비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얼마전 고등학교 동창들과 송년회 모임을 갖던 해밀은 3차까지 가는 술자리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됐다.

 

술 자리를 마치면서 사소한 장난으로 동료를 밀쳤는데 동료가 넘어지면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2대를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인의 실수로 친구를 넘어뜨리면서 발생한 사고라 차주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다음날 생각해보니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까 싶어 청구를 했더니 폭행사고라며 면책으로 결정했다.

 

김OO은 싸움이나 폭행사고도 아니고 장난치다 밀친 사고인데 이해할 수 없다며 상담을 신청했다.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폭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보자.

 

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등 일방적인 폭행 사고의 피해자인 경우엔 보상하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해 본인을 보호하는 목적 또는 상대방의 폭력행위에 대한 무의식적인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을 것인지는 분쟁의 여지가 많다.

 

폭력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의 적용은 모든 폭력행위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자신이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거나 혹은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행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일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과실로 평가될 수 있을 만한 사소한 시비나 상대방의 폭력행위에 대항해 약간의 폭력행위를 행사한 경우엔 폭력행위의 면책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금감원 분쟁조정사례가 있다.

 

법원 판례에서도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상대방의 칼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수원지법 2002가합 286판결)나 쌍방 폭행중에 상대방의 흉기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부산지법 93가합 25946판결)의 폭력행위중 상대방의 흉기에 의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까지 예견할 수 없었던 점이나 망인이 스스로 사망을 유발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스스로 시비를 걸어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초래하고 쌍방간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상해를 입은 경우 등은 우연성과 급격성을 충족할 수 없고 폭력행위에 기인한 사고로 판단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김OO은 결국 사고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 확인을 거쳐 장난으로 서로 밀치다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서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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