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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상 환자 가정간호비 지급 기준은 사지마비나 식물인간 상태일 때만 인정

 

 

얼마 전 자유로에서 TV뉴스에 나올 정도의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야간에 차량이 고장 나 도로 1, 2차로에 걸쳐 멈춰 있었는데 비상등이나 사고후속 조치가 없어 후행하던 차량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 추돌한 사고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차량 탑승자 중 한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

 

환자의 부모님은 계속 병원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직장생활을 하는 터라 간병인이라도 고용해서 환자의 간병을 맡기고 싶어 손해보험사에 연락했는데 환자가 사지마비나 식물인간 상태일 때에만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부모님은 화가 무척 많이 나 있었고 보험사를 불신하기 시작했다.

 

교통사고 환자나 보호자가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병인을 사용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비용을 지급해 주느냐 하는 것이다.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사지마비나 식물인간 상태일 때만 인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기 일쑤다. 큰 사고를 당해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도 약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가정간호비(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곤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치료가 종결돼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 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 상실율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로 가정간호비를 인정한다고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증의 환자일지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배상의학측면에서 개호란 장애자가 타인의 조력이 없을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이 불가능한 때에 하는 것으로서 ①스스로 생명유지가 어렵다거나 ②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경우(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아님) ③감시 또는 보호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지적 또는 정서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과적 측면)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연령, 치료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자보 약관에서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 뿐 아니라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금액도 지급 보험금으로 인정하므로 중증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약관에 의한 개호비는 인정받기 어렵지만 주치의 소견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간병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소견서 등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개호비를 인정해 주는 판례가 다수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간병비 다툼을 할 게 아니라 가불금이나 가지급금을 신청해 간병인 비용을 선지불하고 추후 보험사와 손해배상금에 대해 합의할 때 간병비 지급을 요청하고 보험사에서 거절하면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구제를 받기도 하나, 그 보다는 보험약관기준이 소송판결기준에 어느정도 부합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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