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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의 미세 유두상 장액성 경계성 종양진단을 받고 광범위자궁전절제술과 양측난소 및 충수절제술을 받았고 항암치료 예정_암진단급여금

 

 

얼마 전 호주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44세 된 여성으로 올해 4월22일 호주 마터병원에서 난소암 치료차 복부 자궁 적출술 및 양측 난관 절제술을 받기 위해 입원, 수술과 조직검사를 받은 후 29일 퇴원했다. 조직검사상 ‘난소의 미세 유두상 장액성 경계성 종양’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 난소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 조직검사 결과지를 번역해 공증을 받아 접수 했으나 보험사는 경계성종양으로 판단해 이에 해당하는 진단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었다.

 

주치의가 난소암이라고 해 수술까지 받았는데 암진단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일단 관련 서류를 메일로 받아 검토를 하고 위임장을 받아 보험금 지급 의견으로 손해사정보고서를 만들어 보험사에 제출해 암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례다.

 

보험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 이 경우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피보험자를 수술한 호주 마터병원 주치의 소견상 피보험자는 난소암 3기로 조직검사 결과에 따르면 기질침윤이 없이 표면에 미세 유두상 돌기가 있는 광범위한 장액성 경계성 종양으로 복막에 침윤성 장액성 착상물과 장막에 다량의 비침윤성 표면성 착상물이 존재한다고 돼 있다.

 

미세 유두돌기 장액성 암으로 진단 받은 경우 침윤암으로의 이행과 사망률이 그 외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악성 종양에 준해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피보험자는 진행된 경계성 난소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광범위자궁전적제술과 양측난소(난관절제술, 장막제거술) 및 충수절제술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을 예정으로 기록돼 있었다.

 

난소종양의 분류를 보면 장액성, 점액성, 자궁내막양 종양 등으로 분류하고 장액성 종양은 양성이 60%, 경계성 종양이 5%, 악성이 35%를 차지한다.

 

장액성 경계성 난소 종양의 조직학적 특성은 암의 병기 및 진행된 병기에 있어서는 착상물의 침윤성이 가장 중요한 예후 인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병기 설정은 침윤성 난소암의 병기 설정과 같은 방법을 따르게 된다.

 

경계성 난소종양의 기본적인 치료는 수술적 제거이며 수술 후 추가요법으로는 약물 및 방사선 치료가 있다. 경계성 난소종양의 일부는 급격한 진행 경과를 가져 수술 후 재발하기 때문에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난소의 미세 유두상 장액성 경계성 종양은 진단 기준일 현재 개정된 제6차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에서는 암의 형태학적 분류상 악성에서 제외됐으나 보험가입 당시의 제3차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에서는 ‘악성 경계형의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이라 명칭되며 당해 암의 형태학적 분류에 따라 악성신생물(C56)로 분류하고 있다.

 

악성 경계형의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C56)은 형태분류코드 M8462/3으로 여기서 /3은 원발성으로 기재 또는 추정된 악성 신생물을 의미한다.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에 해당하고 병리검사 결과상 암의 진단 확정이 해부병리 전문 의사에 의해 조직검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피보험자의 진단내용(난소의 미세 유두상 장액성 경계성 종양)은 해당보험에서 정한 암진단금 지급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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