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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사실 모르고 있다가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 등의 내용이 계약자의 주소지에 도달해야

 

 

전월세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하는 사람이 많다.

 

이사가 잦다 보니 우편물 수령에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사에서도 보험료 미납이나 수익률 안내자료 등을 수시로 발송하는데 주소지 변경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험료 미납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사에 연락하면 실효 상태라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문의가 많다. 

 

표준약관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내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해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에게 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과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 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준다고 돼 있다. 

 

해지 절차 없이 단지 유예기간의 경과만으로 계약을 자동으로 실효시키는 실효약관은 지난 95년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이후 두 차례 더 개정을 통해 현행 약관에 이르고 있다. 

 

납입최고 방법에 대해 보험사의 등기우편 도달로 보는 사례(보험금 부지급 사례)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한 경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한 판례(서울지법 1998.7.22.98가합 8207)와 등기우편의 경우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판례(대판1992.3.27 91누3819)가 있다. 

 

또 금감원 조정결정의 예로는 등기우편 전달을 집배원 및 이웃주민이 확인한 경우도 도달한 것으로 인정했다(금감원 조정2004-32). 

 

반면 보험사의 등기우편 도달로 보지 않는 사례(보험금 지급 사례)로 법원은 일반우편으로 미납입통지서(실효예고 통지)를 발송하고 전화로 연체 및 해지 안내를 했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그러한 ‘사실만으로 보험료 연체 및 해지예고 등의 내용이 계약자의 주소지에 도달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대판2003. 2. 28. 2002다74022, 2002다 74039). 

 

또 계약자가 이사 후 변경된 주소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으나 보험사도 계약자에게 확인 전화 없이 이전 주소로 납입최고 및 해지안내 통보를 계속 했고 보험계약이 실효된 지 5년이 지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사는 납입최고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음으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경기가 어려워 보험료 연체가 늘어나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 변경이 늘어나 이같은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인편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보험사도 인편이나 등기우편, 전화 음성 녹음, 이메일 등을 이용해 납입최고를 계약자에게 확실히 알리고 계약자도 주소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뿐만 아니라 수시로 자동이체 여부를 확인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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