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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차량서 후미작업중 추락 사망,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의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에 해당여부

 

 

우리는 매일 자동차를 운행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보험설계사 권유에 의해 확인절차 없이 가입하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약관을 볼 일이 없다. 자동차보험은 용도에 따라 개인용, 업무용, 사업용으로 구분되고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다. 

 

특히, 업무용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없는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곳에 탑승사고’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지급사례를 통해 차이점을 알아보자. 

 

사고차량 운전자는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운전해 호퍼(음식물 쓰레기를 쏟아 붓는 직사각형의 커다란 구덩이)에 음식물을 쏟아 붓는 작업 중 조수석 쪽 뒷부분에 올라가 빗자루를 이용, 음식물 쓰레기가 잘 쏟아지도록 작업한 뒤 차량에서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약 3미터 깊이의 호퍼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회사에서는 사고차량에 업무용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는 상태였다. 

 

자동차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쳤을 때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의 ‘운행’이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돼 있는 각종 장치를 각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고는 음식물 쓰레기가 원활하게 쏟아지도록 차량 뒤쪽 발판에 올라가서 작업을 종료하고 내려오던 시점에서 발생했으므로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어떠한 항목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의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가 쟁점이 됐다. 


정규승차용 구조장치란 사람이 탈수 있는 용도로 설계, 제작된 부분을 의미하는바 ‘탑승’은 ‘탈것에 올라타 이동을 위한 주행 중인 상태로 제한해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정차한 뒤 그 목적에 따라 고유장치인 화물적재함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것을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 봤을 때 이번 사건은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정차시킨 뒤 그 목적에 따라 고유장치인 차량 조수석 뒷부분 발판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원활하게 쏟아지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중이었기에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용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었다.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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