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분만 전후 발생한 ‘주산기’질환 출생 후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
최근 조산 및 산모 노령화에 따라 신생아의 주산기 질환과 관련된 보험금 분쟁이 많이 생기곤 한다.
주산기(perinatal period)란 일반적으로 신생아를 분만한 시기의 전후 기간을 말하며 의학적인 정의로는 임신 20주 이후 또는 출생체중이 500g이상으로 출산 후 28일까지의 시간이다. 만삭아는 주산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신생아 호흡곤란, 패혈증, 폐렴, 태변 흡입 증후군, 출혈성 질환, 혈소판 감소 등이 드물게 발생 할 수 있다. 조산아의 경우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미숙아 망막증, 뇌실 내 출혈, 괴사성 장염, 뇌성마비, 고빌리루 빈혈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주산기 질환은 세계보건기구(WTO)에서는 질병 통계 작성을 위해 출산 후 28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엔 P코드, 이후엔 일반 질병분류 코드(A-Y)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일부 보험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성인과 같은 질병임에도 일반 질병분류 코드를 부여 받지 못하고 P코드를 부여 받아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보험약관에서 주산기란 태아가 분만을 경계로 해 외계의 생활로 이행하는 시기, 즉 임신 29주에서 생후 1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주생기(周生期)도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이것은 신생아측 즉, 출생이라고 하는 점에서 본 호칭으로 이 기간의 사산이나 사망을 주산기 사망으로 본다고 돼 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뇌출혈이 발생 할 수 있는데 보통 뇌실 내 출혈, 경뇌막 상부나 하부에 생긴 출혈, 뇌 속의 출혈 등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출생 후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때는 주산기라 해 P코드를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성인의 뇌출혈과 같은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결국 분쟁이 생길 경우 주산기 이후 재진단을 받거나 주치의 소견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 해 뇌출혈 진단비 등을 지급받아 왔고 그렇지 못한 경우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융감독원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보험사에 신생아 관련 보험사고에 대해 질병코드가 아닌 진단서상 병명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심사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했다.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정해 보험사 자율적으로 P코드를 일반코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바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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