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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비용은 보험회사 내부지침서에서 치료관계비로 처리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마치면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금액으로 할 수 있지만 모든 교통사고를 소송으로 해결한다면 아마도 법원은 마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나름대로 지급기준을 정해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지불한 비용도 약관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다보니 분쟁이 생긴다. 이 중에 하나가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약 10만~20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살펴본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부상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①적극적 손해 ②위자료 ③휴업손해 ④기타손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적극적 손해 항목은 구조수색비와 치료관계비로 나뉘는데 치료관계비는 입원료,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와 치아 보철비를 인정한다고 돼있다.

 

일부 보험사는 약관에 장해진단서 비용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 진단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대판 1974.11.12. 74다 483,484). 국토교통부도 분쟁조정을 통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하지 않아 피해자가 지불한 진료비임이 명백하고 손해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후유장해 감정을 받은 비용이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약관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실제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불한다고는 돼 있지 않지만 입원료, 응급치료, 호송, 진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를 지급 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보험사 내부 지침서에서도 보험사가 장해감정을 의뢰한 경우 지급보험금 중 ‘비용’으로 처리하고 피해자가 감정 후 청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 중 직불치료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어 이를 보험사에서 지급함이 타당하다.

 

이는 약관내용의 불비에 따라 생기는 분쟁으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아울러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시 사전에 보험사와 발생비용 및 장해감정 전문의에 대해 사전 협의 후에 진행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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