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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코레일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다219260 판결

 

요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의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코레일 직원인 오씨 등은 성과급과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제외했다며 2018년 4월 추가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승무수당 △조정수당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의 대우수당 △직무역할급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급식보조비 △선택적복지비 등 각 수당과 성과급 최소 공통지급분인 기본급의 128%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승무수당, 1인승무수당, 직무역할급,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조정수당 등 수당과 복지포인트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근무실적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최소지급률 128%가 보장돼있는 성과급도 고정적인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조정수당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에 대한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직무역할급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기장 또는 기관사들이 받는 1인 승무수당은 근로가 고정적으로 제공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복지포인트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코레일측 상고 이유에 대해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단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오모씨 등 110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대법원 2021다219260)에서 코레일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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