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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때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는 보험사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청구할 수 있다. 또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때는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둬야 할 필수정보 '를 15일 안내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병원비를 청구할 때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사를 방문 하지 않고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실 손보험을 판매하는 25개 보험사 중 13개사가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고, 상 반기 중 3개사가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가입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병원 영수증 등 청구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면 된다.

또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사 홈페이지의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통 해 보험금 청구 및 진행사항, 보험금 산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때는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을 중지하거나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실손보험과 같은 회사의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국내 실손보험 납입 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다. 중지 기간이 끝나면 국내 실손보험은 자동으로 부활한다.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회사의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에는 귀국한 뒤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해외 체류기 간 동안 냈던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게다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 장을 받을 수 있다. 단 해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을 받 을 수 없다.

이외에도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받을 수 있고, 고액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 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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