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상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
손해보험사의 기왕증 공제약관에 해당하는 약관조항을 기여도 감액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후유장해 공제금 산정에서 추락사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다49703,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손해보험사의 기왕증 공제약관에 해당하는 공제약관 조항을 기여도 감액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공제금 산정에 있어 그 교통사고 직전에 발생한 추락사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37조
[2] 상법 제7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40763, 40770 판결(공1999하, 1869),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공2002상, 978),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공2005하, 18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점동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7. 13. 선고 2005나1097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휴일인 2001. 10. 1. 오전 무렵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밤나무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그 후 원고가 송영삼이 운전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2:40경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위 구급차가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면서 길가의 공업사 담을 충격하고 멈추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는 위 구급차 내에 설치된 간이침대 위에 3개의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누워 있다가, 위와 같이 구급차가 공업사 담을 충격하는 바람에 위 간이침대가 뒤집히면서 원고의 가슴이 위 간이침대 옆 의자에 충격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척추에 상해를 입었다가, 그 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또 다른 충격을 받음으로써, 이미 척추에 입은 상해가 가중되어, 제12번 흉추 골절에 의한 하지완전마비 등 이 사건 약관 [별표 4] 신체장해등급분류표의 제1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상해에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기여한 비율은 10%로 인정하였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의한 휴일교통재해장해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해의 개념 및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3, 4점에 대하여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상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40763, 40770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손해보험사의 기왕증 공제약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6항 제2호를 기여도 감액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후유장해 공제금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추락사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다만 원심의 판단 중에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6항 제2호의 해석과 관련된 설시 부분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미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위 약관 소정의 장해공제금이 지급될 수 있는 신체장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약관의 적용을 배척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왕증 기여도 참작 및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5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이미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위 제1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