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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가 돈 받아 임의사용했어도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독립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가 돈 받아 임의사용했어도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 갱신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돈을 줬으나 설계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보험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횡령하였더라도,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보험회사의 보험 모집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본 판결

 

보험업법 제102조 1항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사실관계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씨에게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모두 2900만원을 건넸다. B씨가 "(A씨가 가입한) C보험사의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서로 믿고 지내던 터라 A씨는 의심하지 않고 C보험사에 들어둔 다른 보험 등을 해지해 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줬다. 하지만 B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는 물론 C보험사를 상대로도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의 '모집을 하면서'라는 규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보험설계사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행위여야 한다. A씨가 다른 보험을 해지한 후 환급금을 받아 2900만원을 B씨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의 주장과 같이 보험을 갱신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받아 다시 B씨 계좌로 이체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춰 상식에 반한다.

 

B씨가 C보험사의 전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독립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특정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양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곳) 소속 설계사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C보험사의 보험 모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A씨와 B씨 두 사람의 개인적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A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8244)에서 B씨는 A씨에게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C보험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유사판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74585 판결에서 모 보험사의 보험대리점주가 고객인 보험가입자에게서 받아 관리하던 현금카드로 대출을 받았다면 보험사에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보험대리점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것에 국한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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