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험 여부는 가입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나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가입햇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무효 안 된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소득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장성보험을 18개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사실관계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05~20011년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보장성 보험인 브라보라이프0910 등 비슷한 유형의 보장성보험 18개에 가입했다. A씨가 낸 보험료는 매달 120만원에 달했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0차례 허리통증과 관절염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해 37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동부화재로부터 보험금으로 1240여만원을 받았다. 다른 보험회사로부터도 4억 6600여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았다.
동부화재는 A씨가 순수하게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해 가입한 것이라며 A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득이 많지 않은 A씨가 2009년 10~11월 두 달 사이에 유사한 보험계약을 13건이나 체결했고 월납 보험료가 120만원에 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의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됐을 가능성이 있고, 자영업자들은 건강상태 악화가 곧바로 수입의 감소 등으로 직결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월 120만원 가량의 보험료 지출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이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지만,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A씨가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월 12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지출한 것이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보험대리점장과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A씨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도 어려워 A씨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볼 수 없다.
A씨가 겪고 있는 병세는 대부분 일상적인 거동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어서 A씨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위장입원을 했다거나 그 입원기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장기간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동부화재가 A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대법원 2015다2064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다206461,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의 판단 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공2005하, 1421),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 21. 선고 2014나108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 월 120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보험대리점장과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로 이와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겪고 있는 병세는 대부분 일상적인 거동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어서 피고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위장입원을 하였다거나 그 입원기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장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과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