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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준 것만으로는 가해자로 단정못한다
요지
교통사고 발생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고 합의금을 줬다는 사정만 가지고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정씨는 99년 4월 서울 금호동 @@시장 앞길에서 시속10Km 정도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중 술에 취해 걷던 홍모씨를 친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사고 상황에 대해 피해자조차 일관된 진술을 못하고 있고 목격자도 명확히 사고상황을 보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해주고 합의금까지 줬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지는 의문이다.
피해자가 허리와 다리 등에 큰 상처를 입어 33일간 치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고 당시 도로는 극심한 정체상태로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에 비춰보면 차량범퍼에 부딪혀 이같은 상처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술에 만취한 행인을 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01도61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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