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국도 옆 덮개 없는 배수구에 행인 추락 사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의 책임 70%인정
국도 옆 덮개 없는 배수구에 행인 추락 사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의 책임 70%인정

 

요지

 

국도 인근에 위치한 배수구에 덮개 등 안정장치가 없어 행인이 다쳤다면 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윤씨와 부인, 자녀 등 일가족 4명은 경기도 양평군에서 서울로 귀가하던 중 뒤따라오던 일행의 승용차에 나눠타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로변으로 이동하다 깊이 2.85m의 배수구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윤씨가 척추부상으로 6급 지체장애인이 되는 등 가족들이 크게 다쳐 병원신세를 지게 됐다. 이에 윤씨 등은 "도로변 배수구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58조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와같은 안정성의 구비여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다24499)

 

문제의 배수구는 도로 옆에 아무런 추락방지장치 없이 노출돼 있어 지나던 행인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음에도 도로의 점유·관리자인 국가는 덮개나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고 방치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다만, 배수구가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2m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윤씨 등이 갓길을 벗어나 배수구 쪽으로 이동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이어서 전방을 잘 주시해 배수구 가까이로 접근하지 말아햐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고려할때 윤씨 가족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며, 국도 옆 덮개가 없는 배수구에 빠져 부상을 입은 윤모씨 등 일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5289)에서 "국가는 재산상손해와 위자료로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