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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사고로 당한 장애비관 자살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출장 중 사고로 당한 장애비관 자살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출장 중 당한 교통사고로 회복불가능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요양치료 중 자살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2006년2월 지방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해 2년8개월 동안 여러 차례의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아오다 2008년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신과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우울증이 있었다는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정신과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우울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이 교통사고 후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절망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가족들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등 우울증이 발병해 심화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요양치료 중에 자살한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62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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