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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으로 휴직, 복직 후 동료 살해, 국가 책임 물수 없다

 

정신분열증으로 휴직, 복직 후 동료 살해, 국가 책임 물수 없다

 

요지

 

정신병력있는 사람을 해임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국가에 관리감독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소방관 조씨는 지난 2003년 6월27일 동료 박씨와 함께 야간근무조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따라 박씨가 거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소장은 박씨를 야간 근무조에서 빼고 정씨가 대신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다 28일 새벽2시쯤 박씨가 동생이 만취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병원에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다 되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때까지만해도 박씨의 이상증세를 눈치채는 사람은 없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교대근무를 서던 조씨는 그러나 이날 새벽 6시께 칼에 14군데를 찔려 사망했다. 과거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박씨의 병이 발병한 것이었다. 대기실에 누워있던 박씨는 '조씨가 나를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사무실로 내려와 조씨를 살해한 것이다. 

 

박씨는 일주일여만에 검거됐고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씨의 유족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정신병력이 있는데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고,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격리시키지 않고 놔두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의 이상증세 등을 조기에 파악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부인에게 1억4,400여만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거나 복직 후에 심각한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박씨가 10여년 전에 정신분열증으로 휴직한 바 있고, 다시 복직됐다는 사정만으로 서울시가 박씨의 정신분열증 발병 및 폭력적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해 직속상관이나 다른 동료들에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의 정신질환의 종류와 특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망인 조씨의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대법원 2008다6319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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