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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환자 동맥 절단 서울대병원 의사, 유족에 2억4000여만원 지급하라
요지
의사들이 수술 도중, 절제해서는 안 되는 동맥을 절제한 과실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한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서울대병원은 각자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말기신부전을 앓던 김씨는 지난해 1월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다가 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을 발견했다. 김씨는 두달 뒤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다가 의사의 과실로 과다출혈을 일으켰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9일 뒤 사망했다. 김씨의 가족들은 의사들이 수술과 무관한 동맥을 절단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병원과 수술에 참가한 의사를 상대로 5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사들이 수술 도중, 절제해서는 안 되는 동맥을 절제한 과실로 과다출혈을 일으켜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의사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서울대병원은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각자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환자의 체구가 작아 수술이 어려웠던 점, 환자가 수술 전부터 오랫동안 말기신부전을 앓느라 피가 쉽게 멈추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 신장 종양제거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김모씨의 남편과 아들(소송대리인 오선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이 서울대병원과 의사 김모씨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4179)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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