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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車 빼돌려 불법으로 수출할 수 있게 했다면 확인 소홀 구청도 책임이 있다

 

지입車 빼돌려 불법으로 수출할 수 있게 했다면 확인 소홀 구청도 책임이 있다

 

요지

 

구청 직원이 자동차제작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지입차를 인도받은 회사가 지입차를 불법으로 수출할 수 있게 했다면 구청은 지입차주들에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고씨 등 원고들은 2007년 7~9월 H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S사에 지입하고 월 230만원씩 급여를 받는 내용으로 계약기간 3년의 화물운송지입계약을 S사와 체결했다. 

 

그런데 S사는 인도받은 차량을 원고들에게 넘기지 않은 채 수출신고를 하고 이어 구청에 자동차등록 및 저당권 설정 신청을 했다. 결국 이 차량들은 8~9월에 파주세관을 통해 해외로 수출됐고, 고씨 등은 H캐피탈로부터 대출금 지급 소송까지 당해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적게는 960만원에서 많게는 2320만원까지 대출금을 부담하게 된 원고들은 201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원고패소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등록시 제출된 자동차제작증에 수정테이프(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있고 육안으로도 쉽게 발견되는 것이라면, 광진구 소속 등록 담당 공무원은 수정테이프로 지운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등록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만연히 S사의 신규 등록 및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고씨 등이 맺은 지입계약은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량을 지입목적물로 한 것으로 불법인 점, 고씨 등이 지입계약 후 차량 출고·등록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인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 역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광진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고씨 등은 파주세관이 미등록 자동차에 대한 수출심사 시 할부·리스금융 이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은 고씨 등의 차량에 관한 수출신고가 이뤄진 이후인 2007년 9월 14일께야 비로소 이용할 수 있었고, 미등록 차량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제작증 원본을 받는 등의 처리지침대로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고모씨 등 35명이 광진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267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광진구는 고씨 등 29명에게 지입차 구입 대출금의 80%인 2억5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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