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운전 추돌 사고 후 교량 아래로 추락,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졸음 운전 추돌 사고 후 교량 아래로 추락,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졸음운전 추돌 사고 후 피해자와 대화중 갑자기 육교 교량 아래로 추락에 대해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3년 9월 졸음 운전을 하다 경북 고령군의 한 교량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씨는 차량에서 나와 피해 차량 운전자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난 뒤 이씨가 갑자기 3~4미터 육교 교량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한 이씨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추락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