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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운전 추돌 사고 후 교량 아래로 추락,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졸음 운전 추돌 사고 후 교량 아래로 추락,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졸음운전 추돌 사고 후 피해자와 대화중 갑자기 육교 교량 아래로 추락에 대해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3년 9월 졸음 운전을 하다 경북 고령군의 한 교량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씨는 차량에서 나와 피해 차량 운전자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난 뒤 이씨가 갑자기 3~4미터 육교 교량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한 이씨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추락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차량 사고 뒤 자발적으로 추락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추락사고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씨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뒤 갑자기 자해하기 위해 교량 아래로 몸을 던졌다는 것은 일반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교통사고 후 교량에서 추락한 이모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관금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합3966)에서 "보험사는 이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가합3966 졸음 운전 추돌 사고 후 교량 아래로 추락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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