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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 응급환자 진료 지체, 의료과실 아니다

 

희귀병 응급환자 진료 지체, 의료과실 아니다

 

요지

 

응급실 환자가 호흡곤란과 복통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데도 의료진이 즉각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병원 측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이 알기 힘든 희귀 증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병원이 불성실하게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한국해양대학교에 재학중이던 유씨(사망당시 22세)는 2011년 두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H 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증세가 호전돼 귀가했다. 그러나 유씨는 다음날 4시 32분경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응급실을 찾았는데, 5시 50분에는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당시 간호사는 심호흡을 유도하고 산소를 투여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7시 45분 무렵 유씨의 상황을 당직의사에게 보고했다. 유씨는 종합병원인 S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일 뒤 뇌사상태 진단을 받았고 다음달 8일 사망했다. 부검결과 유씨는 '악성신경이완증후군' 등 희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의 부모는 응급실을 찾은 유씨의 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의료진이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씨가 사망했다"며 "위자료 등 총 1억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의료진의 불성실한 치료가 인정된다며 "유씨 부모에게 각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의 속성상 의료진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어 사고당일 4시 32분경 응급실을 찾은 유씨는 5시 50분부터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한 채 호흡곤란과 복통을 호소하며 안색이 창백해졌는데, 당직의사는 7시 45분경 유씨의 혼수상태를 보고받고 컴퓨터 단층(CT) 촬영을 실시한 뒤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씨는 악성신경이완증후군에 따른 일련의 증세가 진행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증상은 일부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질병이라며 A씨가 응급실에 내원 한 후 혼수상태에 이를 때까지 적절한 치료와 검사를 지체했다고 했지만 일반 의료진의 능력으로는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망한 유모씨의 부모가 H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법원 2018다10562)에서 병원 측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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