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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 떠밀려 지하철 승강장 사이 다리 빠져 골절, 지하철 측이 방호조치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승객에 떠밀려 지하철 승강장 사이 다리 빠져 골절, 지하철 측이 방호조치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요지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던 승객이 사람들에게 떠밀려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발이 빠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더라도 관리자인 서울메트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추씨는 오전 8시40분 께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하던 중 다른 승객들에게 떠밀려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빠졌다. 이 사고로 반대쪽인 왼쪽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두 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남균 판사는 판결문에서 추씨가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다른 승객들로부터 떠밀려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다리가 빠져 입은 부상에 대해 서울메트로에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고가 발생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은 곡선구간으로 돼 있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서울메트로는 열차사이 간격을 주의하라는 안내방송과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승강장에 안전요원도 배치해 두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추모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38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9283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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