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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위한 경찰서 동행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된다

 

음주측정 위한 경찰서 동행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된다

 

요지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가 확인된 운전자가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서로 같이 가자는 단속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사실관계

 

2016년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오씨는 시비가 붙은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다 경찰에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허위 신고였음을 파악하고, 반대로 오씨를 상대로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다. 시험결과 음주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오씨를 음주측정기가 있는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려 했지만 오씨가 거부하며 도주하려 하자, 다른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5분 동안 오씨를 붙잡아 뒀다. 음주측정기가 도착한 후 경찰이 오씨에게 4차례 측정을 요청했지만, 오씨가 계속해 거부하자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5분 동안 붙잡아 둔 것은 불법체포이므로, 이후 불법체포 상태서 이뤄진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오씨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불법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에 불응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오씨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반응이 나타났으므로 오씨가 그 이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위해 예정돼 있는 경찰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했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오씨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피해 현장을 이탈·도주함으로써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이후 경찰이 오씨를 붙잡아 둔 행위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대법원 2017도12949)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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