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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높이 표시 않은 철도교량 밑 지나다 화물차가 충돌했다면 철도시설공단에 일부 배상책임있다

 

통과높이 표시 않은 철도교량 밑 지나다 화물차가 충돌했다면 철도시설공단에 일부 배상책임있다

 

요지

 

통과 제한 높이가 표시되지 않은 철도 교량 밑을 지나던 화물차가 교량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채씨는 2008년 화물차에 굴착기를 싣고 충북 제천시 영천동의 철도 교량 밑 도로를 지나가던 중 교량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굴착기가 화물차 아래로 떨어지며 파손됐고, 채씨도 허리를 다쳤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채씨는 자신의 병원비와 굴착기 수리비 등 47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판결내용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단은 철도교량을 보호하는 구조물을 설치해두고도 그 밑을 지나는 차량의 통과제한높이 표시는 하지 않았다. 이는 공작물을 설치해놓고도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1심은 차 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는 도로의 관리주체인 제천시에 있다고 봐 원고 패소판결을 했지만, 철도교량 설치와 보존상의 하자를 관리하고 위험을 방지할 의무는 철도공단에 있다. 공단은 민법 75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공작물 설치·보존의무를 어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교량 높이를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지나가지 않은 채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공단의 책임을 20%로 한정한다며 화물차 운전자 채모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2나3976)에서 채씨에게 12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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