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높이 표시 않은 철도교량 밑 지나다 화물차가 충돌했다면 철도시설공단에 일부 배상책임있다
요지
통과 제한 높이가 표시되지 않은 철도 교량 밑을 지나던 화물차가 교량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채씨는 2008년 화물차에 굴착기를 싣고 충북 제천시 영천동의 철도 교량 밑 도로를 지나가던 중 교량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굴착기가 화물차 아래로 떨어지며 파손됐고, 채씨도 허리를 다쳤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채씨는 자신의 병원비와 굴착기 수리비 등 47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판결내용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단은 철도교량을 보호하는 구조물을 설치해두고도 그 밑을 지나는 차량의 통과제한높이 표시는 하지 않았다. 이는 공작물을 설치해놓고도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1심은 차 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는 도로의 관리주체인 제천시에 있다고 봐 원고 패소판결을 했지만, 철도교량 설치와 보존상의 하자를 관리하고 위험을 방지할 의무는 철도공단에 있다. 공단은 민법 75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공작물 설치·보존의무를 어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교량 높이를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지나가지 않은 채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공단의 책임을 20%로 한정한다며 화물차 운전자 채모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2나3976)에서 채씨에게 12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청주지방법원 2013. 1. 22. 선고 2012나397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제천시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동구 신안동 264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양희선, 송경준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 7. 11. 선고 2011가단753 판결
【변론종결】
2012. 12. 14.
【판결선고】
2013. 1.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347,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1.부터 2013.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658,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1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4. 11. 06:20경 제천시 ○○동 **-*에 있는 주식회사 ○○○○ 주차장에서 경북*보****호 4.5톤 화물차에 원고 소유의 서울**자****호 4.95톤 굴삭기 1대(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싣고 출발하여 도로를 따라 신당교 쪽으로 주행하던 중, ‘ ’ 모양의 철제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통과하다가, 이 사건 굴삭기의 조종석(일명 ‘탑’) 부분이 이 사건 구조물의 상단에 충돌하여 이 사건 굴삭기가 위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원고가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이 사건 굴삭기의 조종석 부분이 파손되었다.
(나) 이 사건 구조물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면 도로와 교차하여 설치되어 있는 철도교량인 제천천 제3교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 아래의 도로를 따라 통과하는 차량들의 높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위 교량의 전방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높이는 약 3.62m, 폭은 약 9m인데, 피고가 위 철도교량을 보호하기 위한 철도시설로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구조물에는 통과제한높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따라서 통과제한높이가 표시되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안전표지인 차높이 제한표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구조물의 상단에 ‘제한높이 3.4m'라는 표시가 이루어졌고, 위 도로의 관리주체인 제천시는 2008. 11. 17. 이 사건 구조물의 상단 윗부분에 차높이 제한표지(제한높이 3.2m로 표시됨)를 설치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구조물의 관리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차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관리주체인 제천시가 차 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이 사건 구조물의 관리자로서 그 통과제한 높이를 표시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제한높이 표시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차높이 제한표지 미설치의 관리상 하자 여부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조물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안전표지인 차높이 제한표지를 설치·관리할 의무자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관리주체인 제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달리 피고에게 차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과제한높이 미표시의 관리상 하자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조).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 10139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조물은 철도교량을 보호할 목적으로 통과 차량들의 높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전방에 설치한 구조물로서 그 설치목적 및 구조상 통과제한높이를 미리 표시하여 두지 아니하면 이를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통과 가능한 높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구조물의 상단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구조물에 아무런 통과 제한높이 표시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관리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화물차에 이 사건 굴삭기를 싣고 이 사건 구조물을 통과함에 있어서는 미리 이 사건 구조물의 높이와 이 사건 굴삭기를 적재한 화물차의 전체 높이를 비교하여 이 사건 구조물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구조물을 통과하려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고(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와 같은 점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갑 제2, 8,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항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일실수입손해액을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으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나)항과 같이 41,032,614원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의 일수는 금액이 적은 쪽의 기간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 *. **.
사고 당시 연령 : 37세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는 1992. 1. 21. 건설기계(굴삭기) 조종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건설기계 조종기사로 월 평균 22일씩 일하면서 1일 노임으로 아래 표의 각 해당기간별로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평균 노임인 ‘노임단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3) 가동능력 상실기간 및 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08. 4. 11.)부터 2008. 7. 25.까지 : 100%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08. 6. 4.까지 및 2008. 6. 22.부터 2008. 7. 25.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08. 7. 25.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가동능력이 100% 상실된 것으로 추인된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1,533,07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개호비 : 1,271,487원(= 60,547원 × 21일)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일로부터 3주의 기간 동안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성인 남자 1인의 1일 개호비로는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인 60,547원이 소요된다.
(4) 이 사건 굴삭기의 수리비 : 2,900,000원
(가) 갑 제6호증의 1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굴삭기의 조종석 부분이 파손되어, 그 수리비로 합계2,900,000원(= 조종석 부분 가액 1,900,000원 + 탈부착비 400,000원 + 운반비 300,000원 + 도색비 3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수리비 외에도 이 사건 굴삭기의 전기수리비로 150,000원이 더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2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쌍방의 과실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액 합계
12,347,434원(= 9,347,434원 + 3,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347,4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8.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