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상태 출근길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숙취 상태 출근길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요지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세종시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근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출근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는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모임에서 음주를 했다. 사고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