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근로자 채용은 근로기준법 위반돼 무효이므로 보조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약속한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조건부 근로자 채용은 근로기준법 위반돼 무효이므로 보조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약속한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요지 문화원 측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추가로 월 2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보조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약속한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B문화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이 중에는 직원 인건비가 포함됐다. 그런데 강북구는 2015년 7월 'B문화원 대표자 선정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보조금 교부를 중단했다. B문화원은 2015년 10월 A씨에게 사무국장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급여는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강북구와 문제가 해결되면 사무국장 급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