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가 매달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추가로 근무한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물론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또 사측이 버스기사의 친절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격려금 성격의 '인사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버스회사인 원고들은 월간 근무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소속 기사가 이를 초과해 근무하는 날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50%'를 가산해 지급했다. 한편 버스기사들은 업무특성상 격일제로 통상 1일 15시간가량 근로를 제공했다.
근로자들은 정해진 근무일수를 초과해 근무한 날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만근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이 넘는 7시간은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이므로, 기존 연장근로에 대한 50%에 더해 휴일근로에 대한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사들의 친절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사측이 격려금조로 지급해 온 '인사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15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는 회사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사측은 추가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인사비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원고들의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휴일근로라며 원심은 휴일수당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선해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인사비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근무실적이나 성과 등 추가 조건 충족과 관계 없이 일정액을 받을 게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 소속 버스 운전기사 A씨 등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대법원 2020다42210)에서 원심이 심판범위를 벗어나 판결한 일부를 파기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나머지 부분을 확정했다(파기자판).
부산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고, 만근 초과 근로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A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인사비와 만근 초과 근로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 선행 판결로 이미 통상임금이 확정된 승무실비와 일비 등에 대해 파기환송 후 원심이 추가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은 대법원 선행판결로 확정됐으므로 파기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은 대법원 선행 판결로 이미 종료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다42210, 2020다42227(병합) 판결 임금
【사건】 2020다42210 임금, 2020다42227(병합) 임금
【원고, 피상고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김두현, 이환춘
【피고, 상고인】
1. ◇◇교통 주식회사,
2. ○○교통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최진갑
【환송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2016다9711(병합)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9. 3. 선고 (창원)2019나46, (창원)2019나5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1. 28.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2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3 표의 ‘원고 주장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2020. 9.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9. 8. 14.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이 원고들의 상고만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일부만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부분 중 파기된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상고기각된 부분과 원고들 승소 부분은 위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218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승무실비, 일비(운전실비) 및 인사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4주분 주휴수당, 하기유급휴가일 수당, 7대 유급휴일 수당 및 만근 초과 휴일근로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은 승무실비, 일비(운전실비) 및 인사비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한 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만이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3) 환송 전 원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수당 중 만근 초과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한편 나머지 수당들에 관하여는 인사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재산정한 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 및 피고들은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4) 대법원은 2019. 8. 14. 인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만근 초과 휴일근로는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 E, F, G, H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고 같은 취지의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 E,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하기유급휴가일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E,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이하 ‘원심’이라고만 한다)의 심판 범위는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부분 중 파기된 부분, 즉 만근 초과 휴일근로수당 및 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이 사건 각 수당 부분(하기유급휴가일 수당과 만근 초과 휴일근로수당은 제외)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상고기각된 부분인 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하기유급휴가일 수당과 원고들 승소 부분으로서 역시 상고기각된 부분인 승무실비 및 일비(운전실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이 사건 각 수당(만근 초과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부분은 대법원의 환송판결 선고로써 확정되었으므로 원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의 원고들 승소부분 중 승무실비 및 일비(운전실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이 사건 각 수당(하기유급휴가일 수당 및 만근 초과 휴일근로수당 제외) 부분을 포함하여 심리·판단한 후 피고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3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중 이미 대법원의 환송판결 선고로써 확정되어 심판범위를 벗어난 위 원고들 승소 부분에 관하여 별지2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따른 항소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한편 4주분 주휴수당 및 7대 유급휴일 수당에 관하여는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만이 대법원의 환송판결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을 뿐이고, 원고들 패소 부분(인사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부분)은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에는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른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인사비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2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3 표의 ‘원고 주장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2020. 9.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9. 8. 14.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