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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 중 폭행장면 촬영 영상은 초상권 침해 아니다

 

층간소음 다툼 중 폭행장면 촬영 영상은 초상권 침해 아니다. 대법원 2020다227455 판결

 

요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한 가해자가 휴대전화로 폭행장면을 찍은 촬영 영상은 초상권 침해 아니다.

 

사실관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B씨는 A씨의 폭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A씨는 B씨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해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를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

 

B씨의 촬영은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대법원 2020다2274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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