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가해차량이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접촉사고 가해차량이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요지 접촉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당황해 다른 차를 들이 받았다면 처음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가 2차 사고의 피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3년 10월 충남 천안 시내의 삼거리에서 직진하다가 왼쪽에서 좌회전하던 택시에 운전석 뒤쪽 문짝을 부딪힌 뒤 30m 앞 길가에 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무릎 등을 다치자 상대로 “수술비 등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택시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다른 차량으로부터 운전하던 자동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힌 경우 당황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은 통..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사고 차가 보험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사고 차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두어야 한다. 즉, 가해자 개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사고 차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치로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가해자 재산 등을 조사하여 나중 손해를 배상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두는 것이고, 둘째는 피해자의 자기 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확인해두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하면 그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가해자 차가 보험에 들었다면 가해자 차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 차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가해자 개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 만일 가해자가 자동..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