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잘못된 판결로 국민이 피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과거 잘못된 판결로 국민이 피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과거의 잘못된 판결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위장귀순 혐의(간첩죄)로 체포돼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지난 98년 특사로 풀려났으며, 이근안씨가 함씨를 고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는 최초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함씨는 재심을 통해 2005년 7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의 ..